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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원래는 방문 조사가 원칙이지만, 여러 이유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대한 방법, 기간, 과태료 등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PC에서는 진행 불가)

    1. 앱 설치: 안드로이드나 iOS 앱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2. GPS 활성화: 비대면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만 진행 가능하므로 휴대폰 GPS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3. 앱 실행 및 조사 시작: 앱을 실행하고, 첫 화면에서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4. 인증 완료: 민간 인증서를 선택해 인증을 완료합니다.
    5. 동의 절차: 개인 정보 및 위치 정보 수집 등에 동의합니다.
    6. 사실 확인: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7. 자료 제출: 최종적으로 주소지 정보와 GPS 위치 정보가 일치하면 자료 제출을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어플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나 실내에서는 GPS 수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실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시행 이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기존에는 방문 조사가 원칙이었으나, 출근, 외출 등 개인적인 사정이나 낯선 사람의 방문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진행되는 이 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2. 거부 또는 미참여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부과됩니다. 최초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시 세대원 가능 여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고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2024년 7월 22일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이 변경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방문 조사 기간: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 중점 방문 조사 대상:
      1. 100세 이상 고령자
      2.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확한 자
      3.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4. 사망 의심자
      5.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이렇게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여 방법과 기간, 과태료 등 중요한 사항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