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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8월에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세무 신고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나가면서, 법인 사업자분들께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대상 및 기준, 계산 방법, 납부 기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법인세 부담을 연중 분산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이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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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말 결산 법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6월 말 결산 법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및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모든 내국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해당 연도 중에 폐업한 법인도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속 법인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대상: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이 방법은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합니다.

     

    중간결산 기준

    대상: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내에만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 전에 직전 연도 법인세 수정이 있었다면, 수정 신고 금액을 포함하여 경정 신고 및 추가 납부세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분납 방법

     

    납부기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8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납 방법

    중간예납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중간예납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