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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주민세 신고방법과 납세기준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신고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보세요.

     

     

     

     

     

     

     

     

    신고·납부 기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 기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납부방법

    • 현황이 동일한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
    •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신고서를 통해 실제 현황으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위택스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납부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전역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신고·납부
    • 대상 지역: 전국 (서울 포함)
    • 특징: 전국 단위의 지방세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이택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전용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주로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주요 기능: 지방세 조회 및 납부, 세금 납부 내역 확인, 체납 조회 및 납부
    •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 특징: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에 특화되어 있으며,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홈택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종합 세금 관리 시스템으로, 국세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주요 기능: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신고·납부, 세금 계산서 발행, 소득 및 세금 조회
    • 대상 세목: 국세 (전국 단위)
    • 특징: 주로 국세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이용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다양한 국세 업무를 지원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 납세의무자:
      • 사업소를 둔 개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 사업주: 5만원
    • 법인 사업주: 법인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연면적 세율

     

    • 총 연면적: 해당 소재지의 모든 건축물 연면적 합계

    • 과세제외 연면적: 복리후생시설, 임대 및 공실인 경우

     

    가산세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 0.022% × 지연 일수

     

     

    유의사항

     

    • 주민세(사업소분)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님.
    • 납부서상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차액에 대해 9월 2일까지 추가 신고·납부 필요.
    • 위택스에서 신고 시 이중납부 주의.
    • 동일 납세자가 여러 건을 납부할 경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가능.

     

     

    이와 같이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기한 내 정확히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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